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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원군 공공 산후조리원 방문을 환영 합니다.


| 구분 | 1주 (6박 7일) | 2주 (13박 14일)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
기본요금 |
896,000 | 1,792,000 | |
|
철원군에 1년 미만 |
448,000 | 896,000 | ![]() |
|
철원군에 1년 이상 |
268,800 | 537,600 | ![]() |
※ 예약금은 10%입니다. 잔금은 입실 시 지불합니다.
※ 감면혜택 산모님은 입실 시 주민등록 등,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합니다.
※ 이용료는 산모 1명과 영유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, 기본요금은 '128,000원 / 1일'으로 합니다.
※ 이용료 감면일수는 14일을 기준으로 하며, 그 이후에는 사용 일수에 따라 기본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※ 철원군 거주 기준 : 이용시작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또는 배우자
<공공산후조리원이용료 대상자별 감면액 안내>
| 감면대상 | 감면비율 | 붙임서류 |
|---|---|---|
|
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|
70% |
5·18 민주유공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|
|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|
국가유공자증 / 가족관계증명서 |
|
|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| 수급자 증명서 / 차상위계층 증명서 | |
|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 산모 | 주민등록등본 / 가족관계증명서 | |
|
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|
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|
|
|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|
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사진단서 | |
|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1급ㆍ2급ㆍ3급) 또는 그 배우자 |
장애인등록증 / 가족관계증명서 | |
|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 부모 가족의 산모 | 한부모가족증명서 | |
|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| 주민등록등본 / 가족관계증명서 | |
|
그 밖에 군수가 가정형편 등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부담 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 (이용시작일 기준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) |
70% |
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(기준 중위 소득 40% 이하) |
※ 비고: 감면대상별 붙임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감면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.